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04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상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력과 협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피해자 C, F과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찰관 중 L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