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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본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 G, H,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총 10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각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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