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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3노158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위해 29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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