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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7571
협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힌 점,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피해자의 동거남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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