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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0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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