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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인의 건강 상태, 모친 및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중 사회봉사명령을 감당하기 어려운바,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원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음주 시점 및 음주량에 비추어 본인의 건강이나 가족 부양을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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