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
항을 “가. 원고는 2013. 11. 16. 피고와 사이에 각 7,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C(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냉동수산가공식품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3. 11. 18. 피고에게 투자금 7,5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로 고치고, 제1의 나.
항 제1행의 “180만 원”앞에 “추가 출자금”을 추가하고, 제1의 다.
항 4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위 부동산을 이 사건 사업체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로 고치고, 제1의 마.
항 5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피고는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상호만 C에서 I로 바꾸어 영업하는 등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7. 10.경 원고는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동업계약은 조합원 중 1인인 원고가 탈퇴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피고의 단독 소유에 속하고, 피고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배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에서 탈퇴할 당시 이 사건 사업체의 잔여재산은 원고의 투자금 7,680만 원, 창고시설 5,557,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 및 비품 2,145,000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재산합계 94,502,000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