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9. 10.경 D이라는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해 왔고, 2010. 12. 11. 이 사건 사업체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관하여 공동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운영계약서 원고 A, 원고 B,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과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이익 분배) ① 매월 발생하는 이익금의 50%를 매월 6일 운영진 3인 지분만큼 배분한다.
② 매월 발생하는 이익금의 50%는 재투자 또는 적립금으로 사용한다.
제8조 (재산 배분) ① 재산의 배분은 두 가지로 정한다.
1. 원고 B 일일 완료 콜 한 달 평균 50콜 이하일 경우 재산의 배분은 원고 A 40%, 피고 40%, 원고 B 20%로 정한다.
2. 원고 B 일일 완료 콜 한 달 평균 50콜 이상일 경우 재산의 배분은 원고 A 35%, 피고 35%, 원고 B 30%로 정한다.
② 재산의 배분은 유형 재산, 무형 재산 등 이 사건 사업체 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제1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9. 10. 20.부터 2011. 10. 19.까지로 한다.
② 계약만료 후 재계약은 협의 하에 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0. 5.경부터 2012. 1. 2.까지 이 사건 사업체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체는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과 대리운전 기사를 연결해주고,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중계 수수료 등을 받되, 해당 대리운전 업체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