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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9. 10.경 D이라는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해 왔고, 2010. 12. 11. 이 사건 사업체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관하여 공동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운영계약서 원고 A, 원고 B,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과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이익 분배) ① 매월 발생하는 이익금의 50%를 매월 6일 운영진 3인 지분만큼 배분한다.

② 매월 발생하는 이익금의 50%는 재투자 또는 적립금으로 사용한다.

제8조 (재산 배분) ① 재산의 배분은 두 가지로 정한다.

1. 원고 B 일일 완료 콜 한 달 평균 50콜 이하일 경우 재산의 배분은 원고 A 40%, 피고 40%, 원고 B 20%로 정한다.

2. 원고 B 일일 완료 콜 한 달 평균 50콜 이상일 경우 재산의 배분은 원고 A 35%, 피고 35%, 원고 B 30%로 정한다.

② 재산의 배분은 유형 재산, 무형 재산 등 이 사건 사업체 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제1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9. 10. 20.부터 2011. 10. 19.까지로 한다.

② 계약만료 후 재계약은 협의 하에 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0. 5.경부터 2012. 1. 2.까지 이 사건 사업체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체는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과 대리운전 기사를 연결해주고,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중계 수수료 등을 받되, 해당 대리운전 업체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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