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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77463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재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3.경 ‘C’이라는 상호로 주방 싱크대 등 인테리어 제작 ㆍ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사실상 원고의 남편인 D과 피고의 남편인 E이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하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를 통칭하여 각각 원고, 피고라 한다), 2016. 5. 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하고 피고가 회계 ㆍ 자금 관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담당하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며 사업 종료 시까지 매월 이익의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 ㆍ 피고는 2016. 3. 15. 원 ㆍ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 부부는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구하고 그들을 지휘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2016. 3. 7., 원고는 2016. 3. 8. 각 1,000만 원씩을 출자하였고, 위 금전은 이 사건 사업체의 임차보증금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6. 3. 10. 원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 자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이 없으니 우선 원고 돈으로 작업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5. 3.에 8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F조합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원 ㆍ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에 입금하였다.

(3) 이 사건 계좌는 피고가 2016. 3. 11. 개설하였는데, 피고는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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