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03 2016고단1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6. 20:4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23:20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위 식당 바닥에 약 10분 동안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