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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8 2016고단3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69』

1. 2016. 1.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21:1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왜 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를 밀치고 식당 안 의자 2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0분 후 위 식당에 재차 들어와 “야 이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 28.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8. 08:3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 28.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8. 17:30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이 운영하는 ‘K’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답도 없네, 씨발것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타 준 커피를 위 가게 바닥에 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2. 17.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08:00경 김천시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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