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1. 3.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니 같은 년한테 는 돈 못 준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5. 3. 15.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술이 취해 들어가 " 야 이년 아, 니 내하고 한번 하면 죽는다", " 경찰에 신고 하면 바로 나온다.
가게 박살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괴롭혀 줄게.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