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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나75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원고의 전처 D가 C의 전처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제출한 녹취록을 C가 제기한 소송에 다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C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위 녹취록은 원고와 D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고, 피고는 D의 동의 없이 원고와 C 사이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와 D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변호사 법 제 26 조에서 규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변호 사법 제 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D가 녹취록 제출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비밀을 누설하거나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D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변론활동으로 위법성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C와 E는 각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와 E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각 이혼하였다.

나. D는 2017. 11. 10.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F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D는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G을 선임하였고, 담당 변호사로 피고와 H가 지정되었다.

D는 위 소송에서 원고가 D와 대화하면서 E 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취록( 이하 ’ 이 사건 녹취록‘ 이라 한다) 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C에게 요청하여 그로부터 E의 카카오 톡 캡 쳐 자료, C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D는 2018. 6. 26. 위 법원으로부터 ’E 는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E가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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