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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9 2016나66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2. 5. 2. C와 두산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나60263 하자보수금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위 사건의 원고인 C가 상고한 대법원 2012다37565호 사건에서 변호사인 원고를 C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대법원은 위 상고심 사건에서 2013. 3. 14. ‘원심판결 중 원고 C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파기환송후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22500호 사건(이하 ‘파기환송심’이라고 한다)에서 C는 2013. 7.경 원고를 그 소송대리인으로 재차 선임하여 원고에게 착수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2013. 10. 17. 위 사건의 원고 C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피고 두산건설이 제기한 상고(대법원 2013다90006)가 2014. 2. 13. 기각되었다.

다. 그 후 C는, 원고와 파기환송심 사건의 소송위임계약 당시 원고가 C측에게 ‘파기환송심 변호사보수는 확정판결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원고가 C에게 변호사보수를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2014. 7. 4. 위 민사사건의 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 ‘파기환송 전 항소심대리권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므로 두 사건을 하나의 심급으로 취급하여 변호사보수도 한번만 산입한다’는 이유로 위 파기환송심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소송비용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는 C에게 위 착수금 9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9.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251570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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