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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5 2015나39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9. 4. 3. 68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의 전처 C가 2008. 1.경 피고의 모 D로부터 차용한 금원(원금 600만 원, 이자 802,500원)을 변제하였던 금원일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09. 4. 3. 피고의 계좌로 6,802,5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4년 경 이전에는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원고의 전처 C와 피고의 모 D 사이의 거래관계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으로 보인다.

① D는 2013년경 원고를 차용금 사기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지급금은 C의 차용금 변제조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원고는 D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4나12728 청구이의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③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여부는 C가 하였을 것이어서 자신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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