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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053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남. 1954년생)는 전처 소생으로 아들(1981년생)과 딸(1979년생) 하나씩을 둔 채 1991. 10. 31. 전처와 이혼하고 독신으로 지내다가, 1993년경 소외 D(여. 1960년생. 1981. 10. 소외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인 피고들을 낳았고 2001. 3. 30. E과 협의이혼하였다)를 만나 동거하다

2004. 7. 3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F’을 거쳐 ‘G’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말경 위 조선회사를 퇴직하고 ‘H’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현재까지 이를 운용하고 있고, 위 D는 1988. 2. 17.부터 1995. 12. 30.까지 진주시 I에서 ‘J’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05. 4. 5.부터 2007. 1. 31.까지는 ‘K’이라는 인테넷 피씨방을, 2007. 2. 2.부터 2012. 6. 30.까지는 ‘L’라는 부동산임대업체를, 2012. 11. 8. 이후로는 ‘M’라는 부동산임대업체 및 작업 보호구(안전화) 공급업체를 그 명의로 운영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그 수입과 소득은 원고가 월등히 많았던 사실, ③ 원고와 D의 동거결혼 후 원고의 전처 소생 자녀들은 D가 양육하였고 피고들은 따로 거주하였으며, D는 근래 같은 집에서 원고의 부모와 같이 살았는데, 원고는 동거와 혼인생활 중의 수입을 대부분 D에게 주어 관리하게 하였고, D도 자신의 소득을 이와 합쳐 관리하는 한편,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나 원고의 자녀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액의 돈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사용대금, 조세, 보험료 등을 지출한 사실, ④ D는 2006. 10. 10.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N건물 301호)을 매수하여 2007. 2.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4. 8.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O건물 115동 1001호)을 4억 2,433만 원에 매수하여 201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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