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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19가단2484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D는 원고의 전처 소외 F의 딸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피고 D는 2014.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 C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D와 함께 거주 중이다

(다만 피고 C가 처음 거주를 시작한 시점은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2016. 10. 6.경 F를 상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하였고, 2019. 5. 1. 원고와 F가 서로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원고와 F가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위 이혼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원고가 F의 1/2 지분을 이전받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2. 31.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 D와의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였고, 위 소장은 2019. 9. 15.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20. 1. 22.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매도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2014. 12.경부터 F의 부탁으로 F의 자녀인 피고 D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후 피고 D가 피고 C와 결혼하면서 피고들이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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