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제외 사유인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정 취지 및 적용 요건
판결요지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자동차의 운전에 비하여 운행빈도, 운행형태 등의 면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이러한 자동차취급업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상응하여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의 경우보다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다른 보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약관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명피보험자가 수탁업무의 주체이거나 그 보조자이어야 하고, 또 그 자동차취급업무가 기명피보험자의 고유업무 내지 주요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로서 자동차를 수탁받은 경우이어야 하며, 나아가 수탁받은 자동차의 운행빈도나 운행형태가 위 특별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기명피보험자가 운행한 자동차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 담당변호사 조희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8. 7. 9. 피고와의 사이에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 포함)을 체결함에 있어,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9. 1. 28. 18: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SK광성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차장에서 소외 1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포텐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세차장 쪽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위 차량이 급발진하면서 전방 도로변에 신호대기중인 택시 등 차량 3대를 연쇄충격하여 위 차량들이 파손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기사인 소외 2가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주유소 또는 세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자신의 고유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세차를 부탁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는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취급업무와 관련하여 수탁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에서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자동차의 운전에 비하여 운행빈도, 운행형태 등의 면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이러한 자동차취급업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상응하여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의 경우보다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다른 보험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명피보험자가 수탁업무의 주체이거나 그 보조자이어야 하고, 또 그 자동차취급업무가 기명피보험자의 고유업무 내지 주요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로서 자동차를 수탁받은 경우이어야 하며, 나아가 수탁받은 자동차의 운행빈도나 운행형태가 위 특별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기명피보험자가 운행한 자동차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주유소에 인접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시적으로 주유소 일을 도와주던 중 주유소 부대시설인 세차장에 세차를 하러 온 고객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앞으로 옮겨 주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특별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특별약관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