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단21254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인천
대표이사 박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 *
담당변호사 김 * *
피고
( 54 * * * * - 1 * * * * * * )
부천시
변론종결
2013 . 2 . 14 .
판결선고
2013 . 3 . 1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피고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고 함 ) 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른자동차운전 추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
나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별약관 ( 이하 ' 이 사건 특별약 관 ' 이라고 함 ) 은 ,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타차와의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되 , ① 피보험자 가 자동차정비업 , 주차장업 , 급유업 , 세차업 , 자동차판매업 , 자동차탁송업 , 대리운전업 ( 대리운전자 포함 )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 ②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 주차대행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2 . 6 . 29 . 16 : 00경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의뢰 한 제3자 소유의 40소 * * * * ○○○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중구 운서동 국제업무단지 대우디오빌 부근에서 86거 * * * * 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보험사고 ' 라 고 함 ) 를 일으켰고 , 이 사건 보험사고로 위 ○○○ 및 ▲▲ 차량이 파손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가 .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가 다른 자동차인 이 ○○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
나 .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 1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피고가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하던 중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
( 2 )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 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 피 고가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의뢰받은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면책된다 .
( 3 )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다 .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1 ) 피고는 다시 ,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 조항에 대하여 명시 ·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 .
( 2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 보험료율의 체 결 ,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 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 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 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 주차장업 , 급유업 , 세차업 ,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 ( 대법원 2001 . 9 . 18 . 선고 2001다14917 , 14924 판결 참조 ) .
( 3 ) 그러므로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을 명시 ·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명시 ·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 증 ( 을 제6호증과 동일함 )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 4 ) 따라서 피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 원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효진
별지
목록
1 . 교통사고의 내용
피고가 2012 . 6 . 29 . 16 : 00경 40소 * * * *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중구 운서동 국제업무단지 대우디오빌 부근에서 86 거 * * * * 호 ▲▲ 차량을 충격한 사고
2 .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종목 : * * 다이렉트개인용
: ( CA * * * * * * * * * * * * * *
- 피보험자 : 김 * * ( 54 * * * * - 1 * * * * * * )
- 차량번호 : 50 더 * * * *
- 보험기간 : 2011 . 12 . 19 . 부터 2012 . 12 . 19 . 까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