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대인배상Ⅰ 제외),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3호). 다.
한편 피고는 2015. 2. 9. 12:5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소외 B 소유의 C 엑티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소외 D 운전의 E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