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07 2014가단539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SM5 승용차(D, 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E’, 보험기간은 ‘2013. 3. 11.부터 2014. 3. 11.까지’로 정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위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용어정의(2)]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