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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6.16.선고 2005나11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5 나1191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김○○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8. 8. 선고 2004가단83538 판결

변론종결

2006. 4. 21.

판결선고

2006. 6.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경남△△너▽▽▽▽호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별지 목록 제1기재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 제10호증의 3, 4,6,7,8,11,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1999. 2. 18.(2004. 2. 18. 갱신 계약)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남 ○느▼▼▼▼호 뉴프린스 차량에 관하여 별지목록 2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당시 그 보험가입내용은 가입담보 범위를 대인배상 I, 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으로 하는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이었다.

나. 원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담보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이 적용되게 되고, 위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리고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주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4. 6. 19. 20:00경 부산에 있는 고객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경남△△너 VVVV호 카니발 승합차량 (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 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 소재 김해소방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으로 하여금 2004. 7. 4. 06:05경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는 김해시 ○○동에서 ■■ ■■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11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데, 사채업을 하는 ◎◎◎으로부터 그가 ◆◆◆로부터 2000년경 대출금의 대물변제조로 지급받은 이 사건 사고차량 등 차량 4대의 보관 및 관리를 의뢰받아 그 때부터 위 차량들을 피고의 주차장에 보관하여 왔으며, ◎◎◎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아니하였고, 위 차량에 가압류도 많이 설정되어 있어 위 차량을 실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차량의 열쇠를 보관하면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의 허락을 받아 1주일에 2 내지 3회 정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별도의 사용료는 없이 사용한 만큼의 기름만을 채워놓곤 하였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가 장기간 보관하면서 개인적 용무로 사용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 자신의 개인적 용무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 대물배상보험, 자손사고보험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고 동시에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60968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은 위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원고는 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 책임으로써 피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된 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피고가 주차장 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특별약관에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주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주차장 업무상 수탁받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위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명시 ·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대리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가 피고에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배제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고는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관을 수령하고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한 사실, ☆☆☆는 1999. 2. 18. 이후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에 피고에게 주차장업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자동차취급업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의 증언은 피고가 차량을 11대 정도나 보유하고 주차장업을 하면서 자동차취급업자보험이 따로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알 수 있었던 점, ☆☆☆로서도 피고가 불입할 보험료가 많은 자동차취급업자보험에 가입을 하면 본인이게 수입이 더 많이 생기므로 권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 보이는 점, 그리고 갑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차장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 취급업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만 가입하였을 때보다 보험료를 20만 원 이상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되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광식

판사곽윤경

판사조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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