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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8: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송정로 51-7 앞 도로까지 C 카 렌스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두 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물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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