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2013. 3.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2014. 1.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8:52 경 화성 시 마도면 소재 유성공업 사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양 노리에 있는 본가 갈비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3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행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경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