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9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7:48 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현재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