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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4: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 릉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5-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출력물

1. 차량사진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여 만취상태였던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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