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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1 2016고단499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 18:45 경 강원 평창군 D 앞에서 흙 염소에게 먹일 뽕나무 가지를 자르던 중 피해자 B(58 세) 과 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씨 발 놈이 말을 드럽게 하네” 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목 주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5 세 )으로부터 목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A,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A 사진

1. 상해 진단서 (A), 소견서, 진단서 (B)

1. 진료 환자 기록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MRI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팔을 뿌리친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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