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9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4. 11: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양쪽 주먹과 왼쪽 팔꿈치 아 랫 부분으로 피해자 G(72 세) 의 가슴과 몸통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은 채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바닥에서 일어나려 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다수의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니네
다 사기 쳤잖아,
너 무슨 사기야, 유치원 다 사기쳤잖아
니 네, 사기죄로 걸렸잖아,
너 법원에 횡령죄, 사기죄 됐잖아
교회 사기 횡령, 유치원, 여전도 회 돈 가져 갔잖아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너희 부부가 사기쳤잖아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야, 개새끼야, 미친놈, 대 봐 이 새끼야, 너 사기 쳤잖아,
여전도 회 돈 사기쳤잖아
”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2018 고 정 1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6. 09: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교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I(57 세) 의 교회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57 세) 의 교회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57 세) 의 교회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팔꿈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