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8 2017고정675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0. 15: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의원에서, 그 곳에서 치료를 받은 피해자 B( 여, 53세) 과 퇴원 및 통원 치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1 세) 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우측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