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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578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3. 21:4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 F(43 세) 의 승용차를 뿌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47 세) 의 몸을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H(43) 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외부 광고용 금속제 엑스 베 너 기둥( 총길이 110cm , 기둥 두께 10cm ) 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 K가 피고인들의 처남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J의 조끼와 K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J, K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확인), 녹화 씨디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B,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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