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2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C(70세)과 피해자 D(여, 59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의 욕실에 배관공사를 실시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추가비용 발생’을 이유로 당초 약정한 공사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4. 22:42경 피해자들의 집 앞 노상에서,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인건비도 못 받고, 자재비도 다 못 받았는데 사람 가지고 장난하냐! 내가 공사한 것을 다 뜯어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나 이 집 살림 깨부수고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필요 없다. 나 벌금내면 된다. 다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건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손에 든 벽돌을 내려놓고 말로 해결한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야! 경찰이면 경찰이지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