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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1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05: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

피해자들이 ‘하지 말고 저리 가라’고 말하자 위 편의점 근처 'H' 음식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약 15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휘두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피고인이 협박한 피해자가 4명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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