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4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 07:3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9. 1. 08:30경부터 같은 날 09:20경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손으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이제 못 나간다.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곳 냉장고 뒤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남자 만나고 왔냐, 너 죽이고 징역가려고 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이 냉장고 뒤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건으로 감싼 다음 위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서 섹스를 했는지 확인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위 벽돌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496』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G의 직원으로 미수금 추심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