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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여름경까지 교제해온 피해자 B(여, 50세)가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피하자 2018. 4. 10.경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피해자가 있는 대구로 찾아가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후 한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옷에 대며 자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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