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가출하여 잠잘 곳이 없는 피해자 C(여, 14세)를 여수시 D 9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을 교차시켜서 몸을 가리며 반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5. 0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6.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8.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발로 소주병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벽을 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