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0. 강간 피고인은 2016. 8. 10.경 피해자 B(여, 18세)과 그 친구인 C과 함께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소재 지장산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D SM5 승용차량에 피해자 및 C를 태우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C을 주거지인 경기 연천군 E에 내려 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지장산 계곡 내 텐트로 다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텐트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6. 8. 15. 강간 피고인은 2016. 8. 14.경 위 피해자 B(여, 18세) 및 C과 위 지장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동두천시 F모텔 G호에 피해자 및 C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8. 15. 03:00~04:00경 위 F모텔 G호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사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