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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부천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D(D, E생 체류자격 B-1), 2018. 10. 7.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F(F, G생 체류자격 B-1), 2018. 12. 1.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H(H, I생 체류자격 B-1), 2018. 12. 21.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J(J, K생 체류자격 B-1)를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여권 사본

1. KICS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수가 4명에 그쳤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을 고용하였으나, 투자금 및 권리금 회수의 문제로 쉽게 폐업할 수 없었고, 2018. 12. 20.경 이를 L에게 매각하여 영업인수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C를 운영하면서 2018.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정388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2. 6.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125, 7572(병합)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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