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부천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D(D, E생 체류자격 B-1), 2018. 10. 7.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F(F, G생 체류자격 B-1), 2018. 12. 1.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H(H, I생 체류자격 B-1), 2018. 12. 21.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J(J, K생 체류자격 B-1)를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여권 사본
1. KICS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수가 4명에 그쳤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을 고용하였으나, 투자금 및 권리금 회수의 문제로 쉽게 폐업할 수 없었고, 2018. 12. 20.경 이를 L에게 매각하여 영업인수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