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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539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9. 6. 2.경부터 2019. 7. 1.경까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마사지업소인 ‘F’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 여성인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번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25.경부터 2019. 5. 11.경까지 오산시 H 2층에 있는 ‘I’에서, 2019. 5. 12.경부터 2019. 7. 1.경까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F’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 여성인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6, 7번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 여성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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