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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5.08 2018나546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1예비적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된 제2예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G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각종 행위들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G로 보인다.

다만 원고도 G이 원고의 명의로 한 행위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를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진 각종 행위들의 주체로 본다.

은 H과 함께 2014. 5. 23. D유한회사(이하 ‘D유한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 기구(그 중 같은 목록 제1, 2, 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 및 부지’라고 하고,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나대지’라고 하고, 같은 목록 제9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주유소 건물 및 부지’라고 한다)와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대금 1,5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C H의 후배 및 원고 외 3인’으로 기재하였다.

나. D유한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매수인 측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50,000,000원은 원고와 G 부부가 부담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매매대금 1,450,000,000원은 H이 2014. 8. 21. 이 사건 주유소 건물 및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L조합에서 대출받은 350,000,000원, H의 지인인 피고가 2014. 8. 20.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 및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J은행에서 대출받은 700,000,000원, 피고가 2014. 8. 20. 이 사건 나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I은행에서 대출받은 398,000,000원(= 185,000,000원 213,000,000원) 등으로 마련되었다.

H과 피고는 또한 2014. 8. 21. 위 각 부동산의 등기비용,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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