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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166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A교회’라는 이름으로 충북 진천군 C외 1필지 지상 교회 건물에 모여 기독교에 대한 교리탐구, 예배 기타 종교 활동을 하는 다수의 교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원고의 창립자이자 전임목사였으며, 피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9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취득 1) 망인은 원고의 교회 건물을 설립하기 위하여 1986. 9. 10. 망인 가족 소유의 충북 진천군 C 전 1,745㎡(2014. 12. 11. 별지 목록 1, 3, 4, 5 기재 토지로 분할됨), E 전 397㎡(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토지를 ‘이 사건 교회 부지’라고 한다

). 2) 이후 원고는 1986. 10.경 위 지상에 별지 목록 9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별지 목록 6, 7, 8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망인은 원고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 12. 9. 망인의 동생으로부터 별지 목록 6, 7, 8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89. 12. 16. 다른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5. 6. 20.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상속 망인은 1999. 4. 19. 사망하였고, 피고는 1999. 6. 1. 이 사건 교회 및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11. 11. 이 사건 교회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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