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4. 1.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3. 10.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6. 13.에는 나머지 1/2 지분 공유자 C의 공유지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져 위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92. 12. 9.경 1992.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1993. 9.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1992. 1. 3. 망 D(2014. 8. 25. 사망)과 재혼하였고, 당시 D은 피고를 포함하여 1남 2녀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9.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6.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 6. 2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D과 공모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허위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55,000,000원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옥탑방을 임대하고 받은 차임 2,500,000원, 1층 좌측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