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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35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D 지상에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5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4. 3. 1.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8.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5.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5. 5.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 2. 28.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관리이사 E의 누나인 F 명의 은행예금계좌 또는 피고 명의 은행예금계좌로 2014. 4. 8.부터 2015. 5. 8.까지 사이에 331,011,5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550,000,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20,000,000원 외에 이 사건 건물 7개 호실을 담보로 대출받은 140,000,000원,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N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원, 통장거래내역에 확인되는 것처럼 피고가 지정한 F에게 을 송금한 331,011,500원 합계 941,011,500원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받아갔으므로, 부당이득한 공사대금 중 333,982,89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암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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