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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2 2016가합3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등은 2014. 5. 23. D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태백시 E 토지 및 지상 골프연습장 건물 외 6필지(이하 ‘골프연습장 부지’라 한다), F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 외 1필지(이하 ‘주유소 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계약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원고의 남편인 G과 C의 선배인 H이다). 나.

원고와 C 등은 위 계약 당일 소외 회사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50,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매매대금 및 부동산 취득비용은 H과 피고가 골프연습장 및 주유소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리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20. 골프연습장 부지에 관하여, H은 2014. 8. 21. 주유소 부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31호증의 4,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자 골프연습장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골프연습장 부지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 피고는 2014. 10.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골프연습장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나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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