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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54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법인 신용카드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그 업무에 관해 사용해야 하고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8.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D에서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의 법인 신용카드(E)로 그 대금 12,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35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법인 신용카드로 합계 187,912,734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87,912,73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각 법인거래내역서, 신용카드내역, D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회사의 처벌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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