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F은 공동하여 81,000,000원,
나. 피고 D, E은 피고 B, C, F과 공동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4. 3. 11. 울산 북구 G에 설립한 H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C는 피해회사의 이사(부회장)이자 주주로서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 B은 피해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자금 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나.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자 2014. 3. 11. 피해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처이자 2014. 3. 11.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다.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2017. 12. 1. 피고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 F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17, 2017고합260, 476(각 병합)] 항소하였으나, 2018. 7. 18. 피고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 F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3856),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10. 2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 B, C, F은 2014. 3.경 피해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 C와 피고 B이 각 3억 원 합계 6억 원을 투자하였다. 2) 피고 B, C, F은 2014. 4.경 위 1 항과 같이 피해회사에 투자한 피고 C, 피고 B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 C의 처인 피고 D과 피고 B의 처인 피고 E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 C와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B, C, F은 2014. 4. 3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 E에게 급여 명목으로 2,083,33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