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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87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회사 ㈜B의 부사장으로, 2017. 8. 1.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피해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피해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영업용 기업카드인 IBK기업은행 신용카드(C)를 보관, 사용하면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배하여 2016. 11. 22.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에서 개인용도로 6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 ~ 2017. 8. 18. 범죄일람표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49회에 걸쳐 합계 25,193,480원을 미용실, 학원비, 마트, 음식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6조, 355조 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 8명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사기업의 관행 및 이 사건의 범행 기간 등 정황에 비추어 사적 사용에 대하여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지급명령이 송달된 것은 2017. 10. 30.이다)에 대항하고자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력이나 경제활동, 이 사건의 금액 등을 종합하면 피해액은 민사소송에서의 각자의 청구액에 반영되어 정산되거나 혹은 피고인의 이행이 기대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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