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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327
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아파트 101동 1407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2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2. 28.부터 2014. 4. 15.까지로 약정하고, 임차보증금 중 148,000,000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8. 22 피해회사에 위 148,000,000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회사는 2013. 8. 23.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해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2013. 8. 28. 피고인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30. 피해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147,895,000원(대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 근질권의 효력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 돈을 질권자인 피해회사에 직접 반환해야 하고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 B는 질권설정자로서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목적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말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대출금을 피해회사에 직접 반환해야 했음에도, 피고인 B는 사업자금이나 개인 생활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위 대출금을 자신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피해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경부터 2014. 4. 17.경까지 4차례에 걸쳐 위 대출금 147,895,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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