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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5 2012고합4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8. 22:20경 부산 수영구 B 예정 부지의 울타리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선거일 2012. 12. 19.) 후보자의 벽보를 보고, 기호 C번 D 후보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벽보를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겨 약 20cm 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추송서 첨부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선거벽보 훼손 사진 첨부, 훼손된 선거벽보 위치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최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벽보를 잡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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