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37만 원 가량의 기초생활 급여를 받아 그 중 매월 33만 원을 월세로 사용하며 궁핍한 생활을 해오던 중, 거주비용이 저렴한 국민임대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사회복지사를 찾아가 좀 더 저렴한 주거지로 이전시켜 달라고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30. 15:00경 용인시 수지구 C교회 앞에서, 그곳 벽면에 게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모두 뜯어냄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벽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15:08경 가항과 D 주민센터 옆 다리에서, 그곳에 게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발견한 후, 그 중 E 후보자의 얼굴 사진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3회 내려찍어 찢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30. 15:10경 제1의 나항의 D 주민센터 내 사회복지상담실에서, 사회복지 담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언성을 높이며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왜 월세를 많이 지불하는 주택에서 살아야 하느냐, 월 8만 원 정도 내는 집으로 이전시켜 달라”라고 화를 낸 다음, “내가 칼도 가지고 왔는데”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를 올려놓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