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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131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37만 원 가량의 기초생활 급여를 받아 그 중 매월 33만 원을 월세로 사용하며 궁핍한 생활을 해오던 중, 거주비용이 저렴한 국민임대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사회복지사를 찾아가 좀 더 저렴한 주거지로 이전시켜 달라고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30. 15:00경 용인시 수지구 C교회 앞에서, 그곳 벽면에 게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모두 뜯어냄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벽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15:08경 가항과 D 주민센터 옆 다리에서, 그곳에 게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발견한 후, 그 중 E 후보자의 얼굴 사진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3회 내려찍어 찢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30. 15:10경 제1의 나항의 D 주민센터 내 사회복지상담실에서, 사회복지 담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언성을 높이며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왜 월세를 많이 지불하는 주택에서 살아야 하느냐, 월 8만 원 정도 내는 집으로 이전시켜 달라”라고 화를 낸 다음, “내가 칼도 가지고 왔는데”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를 올려놓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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