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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27 2020고합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 5. 22:13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피아노학원 맞은편 D아파트 단지 울타리 외벽에 게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앞에서, 기호 E번 F 후보 선거벽보의 양눈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태워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6. 22: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6.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잇달아 동일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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